생활수칙

제 1장 총 칙

제1조(명칭)

이 수칙은 구미대학교 명덕재 생활 수칙(이하 “수칙”)이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

이 수칙은 구미대학교 명덕재 운영지침 제 7조에 의하여 명덕재 내의 효율적인 생활 교육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2장 입 사 및 퇴 사

제3조(입사지원)

  • 사생선발은 명덕재 운영지침 제 4장 16조에 의거하며 재학생은 학기 종료 전 사감이 공고한 기일 내에 사감실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복학생 및 신입생의 경우 학기 개시 전 사감이 정하는 기일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호실배정)

  • 호실은 사감이 배정하며,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  • 호실배정은 입사 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입사절차)

명덕재 운영지침 제 4장 16조에 의하여 선발된 사생은 입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확인 받음으로써 입사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.
  • 입사허가서와 본인확인(단 대리등록은 입사 취소됨)
  • 개인 신상카드 작성 및 각종 구비서류 확인
  • 개인 소지품 중 반입금지 및 단체생활에 방해가 되는 물건 소지 유무 확인
  • 기타 확인사항

제6조(퇴사절차)

  • 본 명덕재를 퇴사하고자 하는 사생은 퇴사원서를 퇴사 5일 전에 제출하여 사감 의 승인을 받아 퇴사한다.
  • 강제 퇴사시(“벌점기준표참조”)에는 사감 및 부사감 회의에서 퇴사결정과 동시에 퇴사 하여야 하며, 이때 생활관관리비의 환불은 일체 불허한다.
  • 퇴사는 사감, 부사감 회의에서 결정 된다.
  • 퇴사통보를 받은 사생은 명덕재 운영지침 제19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열쇠보증금을 수령하여 퇴사한다.

제 3장 사 내 생 활

제7조(준수사항)

명덕재 내의 공중질서와 시설물과 비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공공기물의 파손 및 분실시 행위자가 변상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즉시 퇴 사 조치시키며, 변상될 때까지 학생의 제증명 발급은 중단할 수 있다.
  • 사내의 공중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.
    • 가. 건전한 단체생활과 면학분위기 조성 및 정숙
    • 나. 호실내의 청결(식사를 포함한 취사 등 금지) 및 금연
    • 다. 단정한 몸가짐
    • 라. 각종 규정시간 엄수
    • 마. 전열기 및 인화물질 사용금지
    • 바. 도박, 음주, 폭행, 절도, 풍기문란 행위금지
    • 사. 위험물 반입금지
    • 아. 시설물의 임의이동, 변형, 손상, 파괴금지
    • 자. 공고물의 무단전시, 배포금지
    • 차. 개인의 이익을 위한 영업행위금지
    • 카. 실외에서 실내화 착용금지
    • 타. 외부인에게 숙식제공금지
    • 파. 기타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

제8조(일과시간)

단체생활의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사감은 기상시간, 귀사시간, 점호시간, 소등 시간이 명시된 일과표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폐문시간)

  • 야간의 폐문시간은 23:00시로 하며 이 시간을 사생의 귀사시간으로 정한다.
  • 시험이나 행사시 폐문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  • 폐문 후의 출입시에는 사전에 반드시 사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, 무단으로 귀사가 지연된 귀사생은 수칙에 의거하여 처벌된다.
  • 폐문시간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을 해야 하는 경우, 부사감, 행정사무원 혹은 부사감, 행정사무원이 부재시 각 동의 층장에게 허가를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. 만일, 허가를 득하지 않고 출입문이 아닌 공간으로 비정상적인 출입을 하다가 적발될 시 즉시 퇴사조치하며 비정상적인 출입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단출입자 본인이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을 전적으로 지도록 한다.

제10조(면회)

사생은 면회자를 면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면회자는 사생을 면회 신청시 신분과 용무를 기록하고 부사감 또는 사감의 허락을 받는다.
  • 면회시간은 09:00-22:00시로 한다.
  • 면회장소는 사생(남)은 가동1층 휴게실, 사생(여)는 여동1층 휴게실로 한다.
  • 사감의 승인 없이 면회자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없다.

제11조(외출 및 외박)

현재 인원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사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외출 및 외박일지에 시간과 장소를 기록하여야 한다.
  • 귀사시간은 폐문시간으로 한다.
  • 폐문시간 내에 귀사하지 않은 사생은 무단외박 자로 처리한다.
  • 주말귀가 외박을 금요일 17:00∼일요일 23:00로 하고 금요일 수업이 없을 시에는 목요일 17:00∼일요일 23:00로 한다. 단, 월요일 귀가자는 사전에 사감실의 허락을 받는다.

제12조(공고 및 게시)

명덕재 내의 생활과 관련되는 사항을 공고 및 게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공고 및 게시된 내용은 사생이 숙지하여야 한다.
  • 모든 공고 및 게시물의 내용은 게시 후 48시간이 지나면 주지된 것 으로 간주한다.
  • 사생이 공고물을 사내에 게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(게시, 일정 등) 사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4장 생 활 지 도

제14조(보고)

  • 사생은 사감 등 관련직원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.
  • 도난, 상해 등의 사고 발생시 반드시 사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개인 사물은 개인이 잘 보관해야 하며, 분실시 개인이 책임진다.

제15조(지도상담)

  • 사생은 사감 등 관련직원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.
  • 사생의 의사나 건의사항은 사생회장이나 임원을 통하여 사감에게 건의 할 수 있다.

제 5장 납 부 금

제16조(관리비)

  • 관리비는 명덕재 운영지침 제 5장 21조에 의거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책정되고 납기일은 관리비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.
  • 자치회비는 사생회에서 수납, 관리하고 사감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

제 6장 점 호

제17조(점호)

  • 점호는 사생임원이 실시하여 사감에게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에 따라 사감이 실시할 수 있다.
  • 점호는 일일점호와 임시점호로 나누고 임시점호는 필요시 실시한다.

제 7장 행 사 및 집 회

제18조(행사 및 집회)

  • 사내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5일 전에 사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
  • 모든 사생은 교내의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.
  • 모든 사생은 사내의 공식적인 행사와 집회에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사내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정규 수업에 지장이 없는 날의 일몰 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8장 포 상 및 벌 칙

제19조(포상)

본 사생으로써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사감의 추천에 의해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포상을 받을 수 있다.
  •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명덕재 내의 사생간의 화합과 면학 분위기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생
  • 명덕재의 발전을 위해 교내외적으로 명예선양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학생
  • 기타 명덕재의 목적달성을 위해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

제20조(벌칙)

사감은 별표의 벌점기준에 해당되는 벌점을 받은 사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차기 입사선발시 우선 반영한다.
  • 경고처분
    • 가. 총 벌점이 3점인 경우.
    • 나. 1 회 범칙행위라도 그 벌점이 2점에 해당되는 경우
  • 퇴사처분
    • 가. 명덕재 생활수칙 제 8장 20조 벌점기준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
    • 나. 총 벌점이 6점인 경우

제9장 부 칙

1. 이 수칙은 1997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.
2. 이 수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3. 이 수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4. 이 수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