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주의 식단

영양사 선생님 공지사항이오니 숙지바랍니다.
등록일
2016-10-14
작성자
생활관
조회수
512

공지사항!

*식대 미신청자는 식사 마감 30분 전부터 식사가 가능합니다.

, 분식은 가능(조식930/석식630)

*식대 신청 후 식권카드를 들고 오지 않으면

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.(검색x, 남의 식권 카드x)

*식권카드 분실 시 재발급 비용 5,000원이며 발급 후

환불은 불가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