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생회칙

제 1장 총 칙

제 1조(명칭)

본 회는 구미대학교 생활관(명덕재)운영지침 제10조에 의하여 “사생회” 라 칭한다. (이하 “본 회” 라 한다)

제 2조(목적)

이 회칙은 본 회의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합리적인 조직운영과 자율 적인 생활관 생활을 영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 3조(위치)

본 회는 구미대학교 생활관에 사생회 사무실을 둔다.

제 2장 회 원

제 4조(자격)

본 회 회원은 구미대학교 교내 생활관에 입사 등록된 모든 사생들로 구성 된다. (단, 생활관 퇴사자는 회원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.)

제 5조(구분)

행사 진행시 남자사생과 여자사생 또한 학년, 동별, 층별 회원으로 구분 할 수 있다.

제 3장 권리와 의무

제 6조(권리)

사생은 본회의 모든 행사와 집회 활동에 적극 참여 할 권리를 가지며 발언권, 의결권을 가진다.

제 7조(의무)

본 회원은 본 회칙 준수 및 사감의 지도방침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진다. (단, 의무 불 이 행시 생활관 운영지침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다)

제 8조(회비)

본 회원은 회비 납부의무를 가지며, 납부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.

제 4장 조 직

제 9조(조직)

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생 임원진을 둘 수 있다. [사생회장(동장겸직) 1인, 각동별, 교외생활관 동장 1인, 층장(15명 내외)]
※ 기타 특별한 경우 임원회의 회의를 거쳐 조직의 구성을 재구성 할 수 있다.

제 10조(직무)

본 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  • 사생회장 :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정기회의 및 각종회의의 의장이 된다.
  • 동장: 본 회의 전반적인 회의록작성 및 보관하며 금전출납을 기록한다.
  • 층장: 본 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기획하며 청결 및 질서유지, 환경미화, 점호등을 담당한다.
  • 교외생활관동장 : 본 회의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한다.

제 11조(임기)

본 회 임원의 임기는 한학기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.

제 12조(자문위원)

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생활관 사감과 부사감은 본 회의 당연직 자문 위원이 된다.

제 5장 회 의

제 13조(회의)

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.(생활관 여건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사감, 부사감 2인이상 참석과 임원진 구성으로 대체할 수 있다)
  • 정기 회의 : 매 학기 말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되 1주일 전에 공고해야 하며 사업보고, 결산보고, 감사보고, 회장선거 등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임시 회의 : 회장이나 임원과반수의 요청에 의해 소집되며 예산안,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그 외 필요한 업무를 처리한다.

제 6장 사 업

제 14조(사업계획 및 시행)

매학기 사업은 임원들이 계획하고 사감의 결의를 얻어서 시행할 수 있다.(단, 학기별 큰 사업은 다음과 같다) 예산은 사생회 회비로 충당한다.
  • 1학기 : 학기 초 오픈하우스(페스티발)를 집행한다.
  • 2학기 : 학기 중 체육대회를 집행한다.

제 7장 재 정

제 15조(재정)

본 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 기부금으로 한다.

제 16조(회비)

본 회에서 결정된 회비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17조(지출)

본 회의 재정 지출 계획은 임원들이 하고 사감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.

제 18조(감사)

  • 회계처리의 공정 및 정확성을 위하여 사감이 감사가 된다.
  • 감사는 본 사생회의 회계실태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여 사생에게 공고한다.

제 8장 선 거

제 19조(회장)

본 회의 회장은 임원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.(단, 회장 및 동장은 학교 내 다른 간부를 겸할 수 없다)

제 20조(선출)

회장 선출은 사생회 임원의 선거에 의해 최고 득표를 얻은 자로 하며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.
  • 사생회장 입후보
    • 가. 입후보 자격 및 추천 : 사생회장은 생활관에 1학기 이상 입사한자로서 본 회칙 제 21조 회장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생으로서 임원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.
    • 나. 현재 학생회와 대의원은 사생회장 입후보를 제한한다.
  • 입후보 등록 결과 단일후보일 때에는 찬반투표로 실시하며 단 임원의 50%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야 한다.
  • 선거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사감, 부사감 회의의 결정에 따른다.

제 21조(회장 자격)

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, 모범이 되는 신체 건강한 사생으로서 지휘 통솔력이 있고 생활관 벌점이 없고 직전학기 학점이 B학점이상인 사생으로 한다.

제 22조(권한대행)

회장 유고시에는 사감이 지명한 동장이 회장 권한을 대행한다.(단, 회장의 잔여임기가 1/2학기 이상일 때는 임원선거로 선출한다)

제 9장 임 원

제 23조(임원선출)

임원진 선출은 부사감의 제청 받아 사감이 임명한다.

제 10장 부 칙

제 1조(개정) 본 회칙 개정은 총회시 출석임원 2/3이상의 동의을 얻어 총장의 승인 후 개정 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승인 후부터 발생한다.
제 2조(준칙)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생활관 규칙 및 학칙에 의한 통상관례에 준한다.
제 3조(시행일) 본 회칙은 2002 년 10 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 4조(시행일) 본 회칙은 2009 년 7 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 5조(시행일) 본 회칙은 2011 년 3 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 6조(시행일) 본 회칙은 2012 년 3 월 1일부터 시행한다.